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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엄씨대종회보 41호    75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상임이사회의	소집):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의 하여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상임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또는감사가 소집을 요청할 때 회장은 2주          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상임이사회	소집)	동일 제27조(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안)의 심의 2.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의 3. 정관 개정(안)의 심의 및 본회해산 결의안의 심의 4. 기본재산의 처분(증여, 매도) 5. 총회에 부의(附議)할 의안의 심의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처리 7. 본회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8.   상임고문, 고문, 상임자문위원, 자문위원, 상임지도위 원, 지도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9.   청소년 충효정신문화교육원 건립을 위해 기채시에 대 종회 근저당 등기 행위 10.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22조(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안)의 심의 2.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의 3. 정관 개정(안)의 심의 및 본회해산결의안의 심의 4. 기본재산의 처분(증여, 매도) 5. 총회에 부의(附議)할 의안의 심의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처리 7. 본회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좌	8항	삭제 8.   청소년 영월미래과학정신문화교육관	건립을	위해	기 채시에	대종회관	등 재산 근저당, 가등기	행위 9.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28조(상임이사회의	의결): 1.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중 출석 상임이사 과반 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1조 4항과 5항 제27조 4항의 의결을 할 때에는 의 결권 있는 재적 대의원 3분의2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위임장은 성원에 대하여 유효하고 의결 결과에는 찬 성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상임이사회의	의결): 1.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중 출석 상임이사 과반 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2조	3항.	4항을	의결을 할 때에는 상임 임원 및 상 임대의원으로 재적 대의원 3분의2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위임장은 성원에 대하여 유효하고 의결 결과에는 찬 성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 7 장 재  정  이하 제29항 ~ 제45항까지 동일 제6장  재  정  이하 제24조 ~ 제40항까지 좌와 동일 나.	대종회	주소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6-6번지 내성빌딩 영월엄씨대종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32길 60 내성빌딩 지하1층 영월엄씨대종회 주요행사개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