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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영월엄씨대종회보 41호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승인 3.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보선 또는 불신임 4. 기본재산의 처분(증여, 매도) 5. 본회의 해산 6. 정관개정 7.   청소년 충효정신문화교육원 건립을 위해 기채시 대종 회 재산 근저당 가등기 행위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승인 3.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보선 또는 불신임 4. 기본재산의 처분(증여, 매도) 5. 본회의 해산 6. 정관개정 7.   청소년 영월미래과학정신문화교육관 건립을 위해 기 채시 대종회관	등 재산 근저당 가등기 행위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의결권 있는 재적대의원 중 과반수 출석회원 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1조 4항과 5항의 의결을 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재 적 대의원 3분의2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으로 한다. 2.   전 1항의 표결결과 가부 동 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 를 결정한다. 3.   위임장은 성원에 대하여 유효하고 의결 결과에는 찬 성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재적	상임	임원	및	상임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상임	임원	및	출석	상임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좌	단.	삭제 2.   제16조	4항과	5항을	의결	할	때에는	재적	상임	임원	 및	상임대의원	3분의2	출석과	출석	상임	임원	및	상임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3.   전	1항의	표결결과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4.   위임장은 성원에 대하여 유효하고 의결 결과에는 찬 성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제척	사유): 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의결의 제척(除斥) 사유가 된다. 1.   임원 및 총회 대의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 한 사항일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된 사항으로 본회와 이해 가 상반되는 사항일 때  제18조(제척	사유)	동일 제24조(의사록): 총회의 의사진행 사항을 의사록으로 작성 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하는 상임이사 및 총회대의원 각  2명으로 하여금 기명날인 하여 보관 한다. 제19조(의사록): 총회의 의사진행 사항을 의사록으로  작성 하고 상근	임원의	결재와	날인	후,	의장이 총회에서 지명하 는 상임이사 및 상임대의원에서 각 2명으로 하여금 기명날 인 하여 보관 한다.  단.	제16조	4항.	5항을	결의한	의사록	작성은	결의에	찬성한	 상임임원	및	상임대의원	전원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상임이사회 제 5 장 상임이사회 제25조(상임이사회	구성): 상임이사회는 회장, 수석상임부 회장, 업무상임부회장, 상임이사로서 구성한다.   제20조(상임이사회	구성): 상임이사회는 회장, 수석상 임부 회장, 업무상임부회장, 부회장과	이사중에서	상임이사로	회 장이	임.면한다. 주 요 행 사 개 최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