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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859 협회 회원은 1963년도에 전기주임기술자를 정회 원으로 시작하여 1968년도에 협회의 원활한 운영 을 위하여 협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업체를 가입시킬 수 있도록 특별회원을 신설하였다. 1972년에는 준회 원을 신설하였다가 (사)대한전기협회에 소속되었던 1981년부터 1990년까지는 정회원과 준회원을 기사회 원으로 구분하였다. 그 후 1991년부터 이를 다시 정 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다가, 전력기술관 리법 제 정 후 1997년부터는 정회원을 직무회원과 일반회원 으로 나누었다. 2012년도에 공사분야 종사하는 회 원들을 일반회원으로 하고, 회원의 차별을 폐지하는 뜻에서 준회원을 폐지하여 일반회원에 통합하는 것 으로 개정하여 2013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현재 협회의 회원종류 및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다. 적용년도 회원구분 1991 ~ 1995 1996 1997 ~ 1998 1999 ~ 2001 2002 2003 ~ 2005 2006 2007 2008 ~ 2012 2 013 ~ 현재 직 무 선임 100,000 110,000 120,000 100,000 100,000 100,000 95,000 90,000 85,00 0 85,000 대행 120,000 150,000 150,000 120,000 110,000 100,000 95,000 90,000 85,000 85,000 설계 - 110,000 120,000 100,000 100,000 100,000 95,000 90,000 85,000 85,000 감리 - 110,000 120,000 100,000 100,000 100,000 95,000 90,000 85,000 85,000 공사 - 110,000 120,000 100,000 100,000 100,000 95,000 90,000 85,000 일반회원 일반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준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일반회원 회원종류 가입대상 직무회원 설계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자 및 그 업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자 및 그 업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선임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하는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기안전관리자 공사 전기공사업법 제5조에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업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규정개정으로 2013년도부터 일반회원으로 분류) 일반회원 • 직무회원 이외의 전력기술인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중 회비를 기관별 단체로 납부하는 자 부록_2 858883(ok).indd 859 2014-01-24 오후 6:4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