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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성산면 성산포지서에는 1947년 3·1사건 이전, 경위를 주임으로 한 경찰 5명이 근무를 했다. 그러다 1947년 5월부터는 다른 지방에서 온 철도경찰 9명이 배속돼 근무 하면서 타지 출신 경찰수가 제주 출신보다 더 많은 지서가 되기도 했다. 1948년 4월 3일, 4·3 발발 당일 무장대의 성산포지서 습격에 대해 「제주도 인 민유격대 투쟁보고서」 5 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오전 2시를 기하여 아부 대 약40명이 99식총 2정으로써 상산포지서를 포위 습격. 포위에는 완전 성공하 였으나 우선 프락치 1명을 구출하려고 소극적 전법을 취한 것과 그 다음 가지고 간 총 전부가 고장이 나서 지서 가라스 기타 건물 일부를 파괴한 후 적의 난사로 말미암아 퇴각.” 또한 성산주민들은 성산포경찰서와 4·3을 생각할 때 몸이 오그라들 듯 떨리는 경험도 갖고 있다. “어느 시기, 경찰서 싸이렌 대에 폭도머리를 꽂아 전시했어요. 다 보라는 거죠.” 한편, 성산포경찰서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당시 서장이었던 문형순이 구금됐던 보도연맹원들의 학살 지시를 거부하며 이름이 한층 더 알려지게 됐다. (문형순 서장에 대해서는 ‘제주읍 오등리-기타-문형순서장 묘, 참조’ 바람) 제주도에서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예비검속의 건으로 요시찰인들을 구속하기 시작해 제주도내 4개 경찰서에 예비검속된 사람이 820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당 시 1구 제주경찰서와 2구 서귀포경찰서, 3구 모슬포경찰서, 4구 성산포경찰서에 각각 수용되었다 4구 경찰서 수감자들을 제외하고 모두 총살됐다. 제4구 성산포 경찰서는 200여 명을 구금하고 있었으나 당시 문형순 경찰서장이 총살집행 명령 의뢰의 건에 ‘不當함으로 不履行’이라 하여 돌려보내 성산포경찰서에서는 희생된 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433∼434쪽)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성산포경찰서 관내 성산면·구좌면·표선면 예비검속의 경우 총살 희생자 명단이 제 주지역 예비검속 사례 가운데 유일하게 현존 경찰자료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 성산 포경찰서 예비검속자 가운데 등급 분류 D급은 4명, C급은 76명이었다. 그러나 성산포 5)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1995, 5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