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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엄씨대종회보 41호    71 개정 전 개정 후 제 3장 임원 제 3장 임원 및 대의원 제9조(임원의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10인 이상 30인내외(상임 1인 이상을 두고  수석상임부회장 및 업무상임부회장을 두며 그 외 분 야별 담당 부회장을 둔다)  다.   이사 70인내외  (상임이사 20인 이내, 재무이사 1인,  이사 50인 내외를 둔다) 라. 감사 2인 이내 단,   서울특별시의 지역종친회장과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지역종친회장 및 영월지역종친 회 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지역회가 정상적으로 운 영되고 있지 않은 지역은 제외 한다.  제9조(임원	및	대의원의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감사	2인 나.   부회장 10인 이상 30인내외(상임 1인 이상을 두고  수석상임부회장 및 업무상임부회장을 두며 그 외 분 야별 담당 부회장을 둘 수 있다. 다.   이사 70인이내  (상임이사 20인 이내, 재무이사 1인  포함, 이사	50인	이내를	둔다) 라.			명예회장,	상임고문	10명	이내.	고문	20명	이내.	상 임자문위원	10명	이내.	상임지도위원	10명	이내.	자 문.	지도위원	100명	이내.	지역회장100명	이내.	각 공계대표	100명이내	등	500내외에서	상임	임원	및	 상임대의원	및	임원.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서울특별시의 지역종친회장과 광역시(부산. 대구. 인 천. 광주. 대전. 울산)의 지역종친회장 및 영월지역종 친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지역회가 정상적 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지역은 제외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 각 호에 의 거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2.   부회장과 수석상임부회장 및 업무상임부회장, 상임이 사, 재무이사, 이사는 회장이 임.면 한다.  이때 이사의 3분의1내에서 지역종친회장으로 선임되며 그 중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영월지역의 지역회장은 자동 선 임된다. 단. 지역회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 은 지역은 제외하며 이사도 안배에 의하여 자동 감소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 각 호에 의 거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단.	회장은	수석부회장을	상임이사회 동의를	받아	총회에	회장	후보로	추천한다. 2.   제9조	나.다.라	등	상임	임원	및	상임	대의원과	임원	 및	대의원은	회장이	임.면	한다. 3.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임원의	자격	및	임기): 1.   임원은 제5조의 회원 자격소지자로서 제8조 2항의 결 격사유가 없는자 중에서 임용한다.  2.   임원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대동족보 발간중일 때는 대동보소 규정에 따른다. 단.  가).   임기 중 회장이 교체되었을때에는 이 조항이 적 용 안 될수도 있다.       나).   정기총회를 위해 총회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자격	및	임기): 1항 동일    2.   임원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대동족보가	발간중일	때에는	대동족보	완료되는	즉시	 임기가	완료된다. 좌	단.	가)항	삭제 3.   정기총회를	위해	총회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주요행사개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