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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영월엄씨대종회보 41호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의 사업을 한다. 1. 년 1회 이상 시조공 및 10대까지의 추모 행사를 한다.  2.   선조들의 유덕, 유적과 엄문과 관련 있는 인재의 선양 과 문화재를 받들고 가꾼다. 3. 엄문의 사료를 수집·연구 및 간행 보급 한다. 4. 문화교양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실시한다. 5. 족보, 종보 및 회보를 간행한다. 6.   대종회관 및 시조공 묘역 및 10대조까지 제단, 충의공 기념관을 관리하는 외 충효정신문화교육원 건립과 관 리 사업을 한다.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 제4조(사업):			좌		동일 1항	~	5항			좌	동일 6.   대종회관, 시조공 묘역, 10대조까지 제단, 충의공기념 관을 복원 후 관리하는 외 영월미래과학정신문화교육관	 건립과	충효,	청년창업,	통일함양.	미래과학교육관,	건물 과	부동산	사용권	계약	관리	등의	수익	사업을	한다.       (좌 7항 동일) 제 2 장 회 원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동보에 입보한 엄씨  성년 남녀로 한다. 단,   해외교포로서 대동보에 입보한 엄씨라고 인정될 때 에는 회원의 자격을 준다. 제5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대동보에 입보한 영월 엄씨 성년 남녀 로 한다. 2.			종지	분쟁	또는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입보하지	않은	 경우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단,	해외교포로서	대동보에	입보한	엄씨라고	인정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주되	미입보자는	전	2항을	적용 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 리를 가진다. 제6조		좌			동일 제7조(회원의	의무):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칙을 준수한다. 2. 총회 및 상임이사회 등 결의사항을 이행한다. 3.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한다. 제7조		좌			동일 제8조(회원의	상벌): 1.   회원으로서 본회의 사업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엄문의  명예와 발전을 위하여 공이 크다고 인정 될 때에는 포 상(褒賞) 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을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회장이 징계, 권 리제한 및 견책 할 수 있다. 가. 제 7조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 하였을 때 다. 본회의 사업을 방해 하였을 때 라. 엄문 일가간의 화합을 손상 시켰을 때 마. 기타 본회의 목적에 위반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8조			좌		동일 1항	~	2항		좌	동일 주 요 행 사 개 최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