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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엄씨대종회보 41호    69 대종회 정관 개정(변경) 및 대종회 주소 변경의 건 2022년	3월	11일	대종회	정기총회에서	대종회	정관	제반	사항에	의거하여	대종회	활성화와	운영의	적 법 성,	효율성을	기하여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개정(변경)과	영월엄씨대종회	주소를	변경하고자	함. 가.	정관	개정(변경)의	건 개정 전 개정 후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영월엄씨 대종회라 한다. 제1조				죄	동일 제2조(사무소):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두고 필요 에 따라 국내외 각지에 지역종친회를 둔다. 단. 별도 분야별  회를 둘 수있다. 제2조				좌	동일 제3조(목적): 본회는 숭조 및 친목과 엄문의 번영을 도모하 며 아울러 엄문과 관련 있는 중요한 인물을 위한 선양사업 과 문화재를 보호하고 그 문화적 가치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좌	동일 주요행사개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