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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제주4·3유적 Ⅰ _ 제주시편 1948년 9월 22일 서청에 연행된 후 칠성통 서청사무실에서 취 조를 받다 농업학교에 수용됨. 그는 1948년 10월 31일 총살됨 11월 26일: 강창국(41, 남)이 마을주민 10여 명과 제주경찰서로 이송된 뒤 행방불명됨 12월 19일: 이기형(20, 남, 구엄국민학교 교사)은 숙직근무 중 무장대가 습 격하자 다른 교직원 2명과 함께 교실 마루 밑에 숨었다가 무장 대의 건물 방화로 희생됨 12월 25일: 장기훈(38, 남, 제주신보사 애월지국 기자)이 제주경찰서로 이 송된 뒤 행방불명됨 1949년 1월 2일: 농업학교 학생 문보택(22, 남)·문한택(19, 남) 형제가 토벌대에 연행된 뒤 총살됨 1월 15일: 강황렬(35, 남, 의사)이 무장대를 치료해줬다는 이유로 의료기 구를 압수당한 뒤 총살됨 1월: 농업학교 학생 이중화(18, 남)가 제주읍 친척집에서 생활하던 중 토벌대에 연행된 뒤 행방불명됨 한편 애월리의 희생자 중에는 재판을 받고 형무소 생활을 하다 행방불명된 사 람들도 많다. 그중에는 일반재판과 1948년과 1949년 1·2차 군법회의 1 에서 판결 을 받고 수감 중 행방불명된 사람이 현재 확인된 것만 12명이고,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6명이다. 2 그중 애월 출신 수형인 중 박○원(23, 남)의 사례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4·3의 아픔을 절절하게 느끼게 해준다. 1) 현재 이 군법회의 판결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도 함. 때문에 2021년 2월 9일 현재, 법무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 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케 하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함. 그 내용은, ‘4·3희생자에 대하여 특별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 함으로써,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 이러한 특 별재심사례는 이미 5·18민주화운동법이나 부마항쟁보상법에서 인정된 사항이어서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이 개정안은 군법회의 판결자만이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될 것으로 보임. 2) 일반재판: 3명(행방불명 3명) / 군법회의: 15명(행방불명 9명, 사형언도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