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0page
772 제주4·3유적 Ⅱ _ 서귀포시편 순경들의 뒷바라지 때문에 말 못할 고생을 했다. 소 잡아오라! 돼지 잡아오라! 하 는 건 기본이고, 새각시까지 바치라 했다”며 치를 떨었다. 이동백도, “그들은 염라 대왕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들 비위를 거스르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다. 나도 한번 면사무소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술 취한 지서 직원한테 걸려 지서에 가서 조서를 받았다. 하지만 그때 그는 술에 취해 글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다. 현황 성읍지서로 이용됐던 일관헌 건물은 1975년 보수를 하기도 하면서 제주도 유 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보호되고 있었다. 그러던 2011년 여름, 태풍 무이파에 의 해 쓰러진 팽나무가 일관헌을 덮치면서 건물이 파손되고 말았다. 그 후 『증보 탐 라지』(18세기 중후반)의 근민헌(近民軒) 기록을 토대로 2014년 6월, 일관헌 자리 에 근민헌을 복원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존 일관헌에 대한 유형문화재 지정은 해지됐다. 성읍지서 옛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