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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조직 및 재정 767 제2조(특별회원의 경과조치) 제9조제4항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2000년 2 월 정기총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한 특별회원 에 한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은 제15조제1항의 개 정규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정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03. 3.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04. 4.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05. 5.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 은 날(2010. 3.11.)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도회장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6항의 단서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시・도회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2012년 개최되 는 시 ・ 도회총회에서 선출되는 시 ・ 도회장부터 적 용한다. 본문4편 _ 734797(ok).indd 767 2014-01-24 오후 6: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