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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조직 및 재정 765 원칙에 따르되, 그 기준 ・ 절차 및 예산 ・ 결산 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회비) ① 회비라 함은 협회 운영에 필요한 경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 종류별로 부과 징수 하는 입회비, 연회비를 말한다. ② 회비는 회원의 종류별 또는 업종별로 구분한다. ③ 회비의 납부방법, 기일,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따 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교육비 및 제수수료 등) 협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교육비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설계사 면허를 받는 자 3. 법령에 의하여 감리원 자격수첩을 받는 자 4.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 및 경력확인을 받는 자 5. 공제사업을 이용하는 자 6.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 해임을 신고하는 자 7. 기타 제증명을 발급받고자 하거나 추천을 의뢰하는 자 제10장 보 칙 제43조(의사록) 의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자 2인 이상의 기명 날인을 받아 협회에 비치한다. 제44조(해산) ① 협회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협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채무 변제후의 잔여재 산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한 법인에게 기증하거나 회원에 게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45조(정부의 승인 및 보고) ① 다음 사항 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협회의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리 3. 회장 및 상근임원의 선임 4. 공제규정의 변경 5. 부설기관의 설립 6. 신규 수익사업의 경영 ② 다음 사항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기타 협회와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제46조(제규정) ①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또는 이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② 회장은 제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 을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준용) 이 정관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1월 29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설립발기인 및 초대대의원의 경과조치) ①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이 행한 행위는 본문4편 _ 734797(ok).indd 765 2014-01-24 오후 6: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