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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며, 시 ・ 도회장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3.11) ⑤ 운영위원은 시 ・ 도회총회에서 선출하며, 시 ・ 도 부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3.11) ⑥ 시 ・ 도회장 ・ 시 ・ 도부회장 ・ 감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 도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8, 2010. 3.11), (단서신설 2010. 3.11) ⑦ 시 ・ 도회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또는 시 ・ 도회장, 감사 및 운영위원에 입후보하는 자의 자격과 선출방법 및 절차 등 시 ・ 도회의 설치 ・ 운 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8, 2010. 3.11) 제33조(사무기구 및 급여) ①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회와 시 ・ 도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개 정 2002. 3. 28, 2010. 3.11) ② 사무기구의 직제, 정원, 인사, 복무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 3. 28) ③ 직원의 급여, 수당, 상여, 퇴직금 및 사망급여금, 공 상, 근로재해보상금, 순직 기타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 3. 28)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재산) 협회는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자산 목록에 기재한 것으로 한다. 제35조(수입) 협회의 수입은 회비, 사업수입, 제수수료, 자산운용수입, 정부출연 자금 및 지원금, 기타수입 으로 한다. 제36조(지출) ① 모든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며 관, 항, 목으로 구분한다. ② 회계년도 개시이후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경비를 지급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그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③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37조(예산과 결산) 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후 2 월 이내에 전 회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및 당해 회 계년도의 사업 계획과 수지예산안을 작성하여 정기 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예산 대 집행실적표 6. 감사보고서 제38조(회계의 구분) ①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 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사회의 의결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9조(회계년도) 협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 에 준한다. 제40조(회계기준) 협회의 회계처리는 기업의 일반회계 본문4편 _ 734797(ok).indd 764 2014-01-24 오후 6: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