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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조직 및 재정 763 10.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11. 고문의 위촉 동의에 관한 사항 12.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 제안하기 위하여 정관의 변 경을 의결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 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 3. 28) ② 의안 표결결과 가부동수가 된 경우의 결정권은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이사중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 한 것으로 보되, 결의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7장 위원회 및 협의회 제30조(위원회) ① 협회는 협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 한 운영위원회 및 각 전문분야별 위원회를 두며, 회 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전문분야별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 으로 정한다. 제30조의2(협의회) ① 협회는 전력기술의 발전과 회원 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역 및 전문분야별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8, 2003. 3. 11) 1. 상주관련 협의회 2. 감리관련 협의회 3. 설계관련 협의회 4. 대행관련 협의회 5.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② 업역 ・ 전문분야별 협의체는 각각 자율적으로 구 성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업무를 협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8) ③ 각 협의회 위원에게는 회의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3. 11) ④ 협의회의 설치 ・ 운영과 업역 ・ 전문분야별 협의체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2002. 3. 28) 제8장 시 ・ 도회 및 사무기구 제31조(시 ・ 도회장 회의) 협회는 회원의 권익향상 및 시 ・ 도회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 도회장회의를 두며, 시 ・ 도회장회의의 설치 ・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 3. 28, 2010. 3.11) 제32조(시 ・ 도회) ① 협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의 필요한 곳에 시 ・ 도회를 두며 각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 3. 28, 2010. 3.11) ② 시 ・ 도회에 시 ・ 도회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3.11) ③ 시 ・ 도회에는 시 ・ 도회장 1인과 시 ・ 도부회장 1 인을 포함한 약간명의 비상근 운영위원 및 비상근 감사 2인 이내를 둔다. (개정 2010. 3.11) ④ 시 ・ 도회장과 감사는 시 ・ 도회총회에서 선출하 본문4편 _ 734797(ok).indd 763 2014-01-24 오후 6: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