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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 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부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업무용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에 관한 사항 6. 협회의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안하는 사항 8.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9.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다만, 회장의 선출 시 1차 투표에서 과 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 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02. 3. 28) ② 의안 표결결과 가부동수가 된 경우에 의장이 결 정권을 가진다. 이 경우 의장이 표결에 참여하지 아 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2. 3. 28)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4조제1호 및 제3호, 제6호의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 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의원은 총회에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없다. 다 만, 대의원이 총회에 출석치 못하여 위임장을 제출 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되 의결권은 부여하 지 아니한다. 제26조(의결권의 제한) 의장 또는 대의원이 협회와 법적 분쟁 또는 금전 및 재산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결을 요 구하는 의안인 경우에는 당사자는 해당 의결 사항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2. 3. 28) 제6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 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명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2. 3. 28)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의안을 명시하여 연서로 요구한 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심의안건을 첨부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긴급을 요하거나 의안의 성격상 기밀을 요할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의 결의 사항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총회에 제안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부회장 및 상근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시 ・ 도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3. 11) 7.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8. 회비의 책정 및 제수수료 등의 부과에 관한 사항 9.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본문4편 _ 734797(ok).indd 762 2014-01-24 오후 6: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