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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조직 및 재정 761 2.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 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일이 발견된 경우, 이사회 또 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며 보고하는 일 5.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⑥ 상근임원은 다른 법령에 의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주무부처에서 승인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명 예직으로 한다. 다만, 각종회의 및 행사참석 등 협회 의 업무 수행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 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8) ②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고문) ① 협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전력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본 협회의 발전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지식 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4. 4. 16) ③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① 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 회로 구분한다. 제21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중 시 ・ 도회총회에 서 회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0. 3.11) ② 대의원의 선출 정수는 200인이내로 한다. ③ 임원 및 시 ・ 도회장은 총회의 대의원이 되며, 제2 항에서 정한 대의원 정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 정 2010. 3.11) ④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산과 종 료는 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 98. 3. 17, 2002. 3. 28) ⑤ 대의원에 입후보하는 자의 자격 ・ 선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총회소집)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 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 결의로 요구한 때 3.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요구한 때 4.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23조(총회의 소집통지) ①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 최일 7일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대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이내 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대의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본문4편 _ 734797(ok).indd 761 2014-01-24 오후 6: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