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2page
760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제4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정수) 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임 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상근부회장 1인 포함) (개정 2010. 3.11) 3. 감사 2인(개정 2002. 3. 28, 2004. 4. 16 ) 4. 이사 15인이상 30인이내(회장 1인, 부회장 5인, 상근하는 이 사 2인 포함) (개정 2002. 3. 28, 2005. 5. 20, 2010. 3.11)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2. 3. 28) ④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지식경제부 주 무과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상근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역・전문분야별 협의체의 장 등을 당 연직 이사로 둘 수 있다. (개정 2002. 3. 28, 2010. 3.11) ⑤ 삭제 〈 2002. 3. 28 〉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후보자의 자 격 ・ 등록 ・ 선출방법 및 절차등을 따로 규정으로 정 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8)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8) ② 부회장 ・ 감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각 각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2. 3. 28) ③ 임기의 기산과 종료는 임원으로 선출된 때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년도의 정기총회에서 차기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02. 3. 28) ④ 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그 보선은 다음 총회일 까지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8) ⑤ 임원을 보선할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 간으로 한다. (개정 2002. 3. 28)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 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삭제 〈 2002. 3. 28 〉 5. 협회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이해를 달리할 수 있는 기관・ 단체에 재직중인 자 (신설 2010. 3.11)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 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미리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회장이 궐위된 때에 는 부회장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 다. (개정 2002. 3. 28) ③ 상근하는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 장의 명을 받아 사무기구를 통할하며 회무를 집행 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 을 심의 ・ 처리한다. (개정 2002. 3. 28) ⑤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 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본문4편 _ 734797(ok).indd 760 2014-01-24 오후 6: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