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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조직 및 재정 759 2. 임원, 대의원, 기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 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다만, 준회원은 피선거권을 제한 하며, 특별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개정 2003. 3. 11, 2010. 3.11) ②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과 총회 ・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준수 2. 전력기술인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전력기술 업무의 성실한 수행 3. 회비의 납부 4. 삭제 〈’ 98. 3. 17 〉 5. 기타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과 신상변동에 따 른 신고 ③ 삭제 〈’ 98. 3. 17 〉 ④ 회비를 규정으로 정하는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 니한 회원은 차기년도 정기총회에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2. 3. 28) 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 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2. 3. 28)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 제명 ・ 탈퇴)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상실 또는 제명된 것 으로 본다. 1. 사망 2.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 3. 삭제 〈 2002. 3. 28 〉 4. 회원이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명된 때 5. 회원이 3년동안 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 당해연도 말일에 제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3. 28) ②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회원이 협회 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28) 제11조(회원의 자격정지 등)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중 회원의 자격이 정 지된다. 1. 행정관청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 설계사의 면허 정지 ・ 감리원 자격의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협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 (개 정 2002. 3. 28) 3. 회비를 규정으로 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이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선임된 직위에 서 해임된다. 다만, 회비를 규정으로 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회원자격이 정지된 대의원이 회 비를 납부하여 회원자격이 복권된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도 복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3.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된 회원은 자격 정지 기간중에도 제9조제2항에서 정한 회원의 의 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및 징계) ① 협회는 전력기술의 향상 또는 협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품 위를 훼손시켰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처 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8) ③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 으로 정한다. 본문4편 _ 734797(ok).indd 759 2014-01-24 오후 6: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