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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③ 공제사업의 총출자금액은 제2항에서 정한 출자자 가 출자한 액면가액의 합으로 하며 출자금은 현금 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 98. 3. 17) ④ 협회는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출 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 98. 3. 17) ⑤ 출자증권 1좌의 액면가액은 10만원으로 한다. ⑥ 협회는 공제사업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 대출이자, 어음할인료,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 ⑦ 공제사업의 출자증권 발행등 필요한 사항은 공제 규정으로 정하며 공제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제사업 위원회를 둔다.(개정 ’ 98. 3. 17) ⑧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회원이 출자자가 되고 자 할 때에는 5좌 이상의 출자증권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 98. 3. 17) 제3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제7조에서 정하는 전력기술인과 업체 ・ 단체로서 협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제7조(회원의 종류) ① 회원의 종류는 직무회원 ・ 일반 회원 ・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1. 직무회원(개정 2002. 3. 28)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 감리 업을 등록한 업체에 보유인력으로 등록된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나.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 록한 업체에 보유인력으로 등록된 전력기술인 2. 일반회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산업기사이 상 자격 취득자 3. 준회원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 이외 의 전력기술인 4. 특별회원 : 전기설계업 ・ 공사업 ・ 감리업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 기관을 등록한 자 또는 협회의 취지에 동의한 업 체 ・ 단체 및 개인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회원의 구분은 따 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 3. 28) 제8조(회원의 가입절차) ① 회원의 가입절차는 제7조 에서 정한 자로서 협회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가 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 98. 3. 17, 2002. 3. 28)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② 삭제 ③ 협회는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하여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회원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협회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본문4편 _ 734797(ok).indd 758 2014-01-24 오후 6: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