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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조직 및 재정 757 2. 현행정관 ('13. ◯ .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협회는 전력기술의 연구 ・ 개발을 촉진하 고 전력시설물의 질적 향상과 전력기술인의 교육훈 련 ・ 관리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3. 28) 제2조(명칭) 본 협회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설립 된 법인으로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이하 “ 협회 ” 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4조(일반사업) ①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력기술에 관한 조사 ・ 연구 ・ 개발 ・ 출판 및 홍보 2.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 및 관리 3. 전기안전관리자, 전력기술인, 설계사 및 감리원의 자질향 상을 위한 교육훈련 4. 전력시설물의 진단 ・ 기술지도 및 사고조사 ・ 분석 5.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 해임 신고 업무 6.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개정 2010. 3.11) 7. 전력기술인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 8. 부설 기술연구원의 설치운영 9.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협회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다음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제증명서 발급 2.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 ・ 설계사 면허 ・ 감리원 자격수첩 발급 3. 전력기술인 ・ 감리원 ・ 설계업자 ・ 감리업자 ・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등의 직무에 대한 기술 지도 4. 회원의 등록 및 관리 5. 전력기술에 관한 법령연구 및 개선 건의 6. 정부 또는 기타 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7. 제1호 내지 제6호와 관련된 업무(개정 2002. 3. 28) ③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설 기술연구원의 설 치 ・ 운영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사 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공제사업) ① 협회는 출자자의 업무 수행에 따 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한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다음 각호의 공제사업을 행한 다. (개정 ’ 98. 3. 17, 2003. 3. 11) 1. 출자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보증 2. 출자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공제 3. 출자자에 대한 자금의 융자 4. 기타 공제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출자자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하 여 등록한 업체 및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한 업체와 제7조제1항에서 정한 회원으로서 공 제사업에 소정의 금액을 출자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서 정한 회원 및 전기사업법의 규정 에 의하여 등록한 업체(개인대행 포함)는 신청에 의 하여 출자증권을 취득함으로서 출자자가 될 수 있 다.(개정 ’ 98. 3. 17) 본문4편 _ 734797(ok).indd 757 2014-01-24 오후 6: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