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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조직 및 재정 755 ③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의무는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원에 한한다. ④ 회비를 규정으로 정하는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 니한 회원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선거권 및 피선 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 제명 ・ 탈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격상 실 또는 제명된 것으로 본다. 1. 사망 2.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 3. 국가기술자격, 설계사면허 및 감리원의 자격이 취소된 때 4. 직무회원 이외의 회원이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명된 때 ②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회원이 협 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 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자격정지 등)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중 회원의 자격이 정 지된다. 1. 행정관청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 설계사의 면허 정지 ・ 감리원자격의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협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3. 회비를 규정으로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는 이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선임된 직위에 서 해임되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전력기술용역 등 전력기술업무 를 수행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 정지된 회원은 자격 정지 기간 중에도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회원의 의 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및 징계) ① 협회는 전력기술의 향상 또는 협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품 위를 훼손시켰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원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 으로 정한다. 제4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정수) 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임 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3. 이사 : 10인 이상 20인 이내(회장 1인, 부회장 2인, 상근 하는 임원은 이사 2인 포함) 4. 감사 : 2인(상근하는 감사 1인 포함)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③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통상산업부 주 무과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상근하는 임원중 이사 1인과 감사 1인은 필요에 따라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회원중에 서 선출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후보자의 자 본문4편 _ 734797(ok).indd 755 2014-01-24 오후 6: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