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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⑤ 출자증권 1좌의 액면가액은 10만원으로 한다. ⑥ 협회는 공제사업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 대출이자, 어음할인료,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 ⑦ 공제사업의 출자증권 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가입자격) 회원의 가입자격은 제7장에 서 정하는 전력기술인과 업체 ・ 단체로 한다. 제7조(회원의 종류) ①회원의 종류는 직무회원 ・ 일반 회원 ・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1. 직무회원 : 전력기술관리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으로서 협회에 가입한 자 2. 일반회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계 자격 취득자로서 협회에 가입한 자 3. 준회원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 이외 의 전력기술인로서 협회에 가입한 자 4. 특별회원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감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협회에 가입한 자 또는 협회의 취지에 동의하여 협회에 가입한 업체 ・ 단체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은 따로 규정으 로 정하여 구분 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가입절차) ① 회원의 가입절차는 제7조 에서 정한 자로서 협회에 가입원서와 다음 각호에 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 부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2. 졸업증명서(국가기술자격이 없는 자에 한함)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5. 현 근무처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기타 협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②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원은 공제사업 출 자증권을 1좌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회 원 ・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신청에 의하여 출자증권 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협회는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하여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회원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협회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2. 임원, 대의원, 기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 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다만, 제7조 제1 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준회원과 특별회 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②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준수 2. 전력기술인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전력기술업무의 성실한 수행 3. 회비의 납부 4. 공제사업에 참여 5. 기타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과 신상변동에 따 른 신고 본문4편 _ 734797(ok).indd 754 2014-01-24 오후 6: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