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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조직 및 재정 753 제5절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정관 1. 설립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협회는 전력기술의 연구 ・ 개발을 촉진하 고 전력시설물의 질적향상과 전력기술인의 품위유 지 ・ 업무개선・ 교육훈련 ・ 지도 및 관리를 통하여 복리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회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설립 된 법인으로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이하 “ 협회 ” 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4조(일반사업) ①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력기술에 관한 조사 ・ 연구 ・ 개발 ・ 출판 및 홍보 2.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 및 관리 3. 전력기술인, 설계사 및 감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4. 전력시설물의 진단 ・ 기술지도 및 사고조사 ・ 분석 5.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 해임 신고업무 6. 통상산업부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7. 전력기술인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 8. 부설 기술연구원의 설치운영 9.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협회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다음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제증명서 발급 2.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 ・ 설계사면허 ・ 감리원자격수첩 발급 3. 전력기술인 ・ 감리원 ・ 설계업자 ・ 감리업자 ・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자 등의 직무에 대한 기술지도 4. 회원의 등록 및 관리 5. 전력기술에 관한 법령연구 및 개선건의 6. 정부 또는 기타 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7. 기타 위와 관련된 업무 ③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설 기술연구원의 설치 ・ 운영 및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공제사업) ① 협회는 회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한 출 자증권을 발행하여 다음 각호의 공제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보증 2.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기타 공제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대상자는 제7조 제1항 에서 정한 자로 한다. ③ 공제사업의 총 출자금액은 제2항에서 정한 자(이 하 “ 출자자 ” 라 한다)가 출자한 액면가액의 합으로 하며,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출 본문4편 _ 734797(ok).indd 753 2014-01-24 오후 6: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