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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제42조(해산) ① 협회의 해산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 여 총회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해산할 때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은 민법을 적용한다. 제43조(정부승인 및 보고) ① 다음 사항은 주무부 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개정 2. 협회의 해산 3. 회장 선임 4. 수익사업의 경영 ② 다음 사항은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직제의 개정(1주일내) 2. 결산 및 사업실적 보고(사업년도 종료후 2개월이내). 다 만, 결산서에는 업무현황,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 및 세입 ・ 세출(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 4. 임원의 선임(1주일이내) 5. 총회의 의사록(총회 종료후 2주이내) 6.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제44조(준용) 이 정관에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과 관례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협회는 설립과 동시에 대한전기협 회의 기사회원과 전 지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 80년도 통합이후의 기사회원의 종신회비 및 협 회 설립시까지의 ’ 80년도 통합당시 협회의 손익계 산서 항목과 관련되는 수입과 지출을 대한전기협회 측과 합의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된 순익금액으 로 한다. ②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의 기사운영위원회는 사단 법인 대한전기기사협회 재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의 모든 기능을 가지며, 임기는 창립총회에서 새로 운 임원이 선출될 때가지로 한다. ③ 창립총회는 제7조의 정회원중 참석자로 하여 제 27조의 총회가 구성된 것으로 보며, 제27조 제2항 의 총회 의결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1991년도 정기총회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창립총회로 갈음한다. 본문4편 _ 734797(ok).indd 752 2014-01-24 오후 6: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