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3page
제4편 조직 및 재정 751 제31조(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 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가 부를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제출한 안건에 관한 사항 3. 회장, 부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상근이사의 임명 동의안 5. 지부, 분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회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8. 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9. 명예회장, 고문 추대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32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제28조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 ・ 비치한다. 제6장 위원회 제33조(위원회)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 ・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상조회)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 행하기 위하여 상조회를 둘 수 있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35조(자산) 협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 납부하는 입회금과 회비 2. 사업 및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익금 3. 기부금 4. 기타수입 제36조(회계)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37조(회계년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 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사업계획 등 편성) ① 협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편성한다. ②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 계년도 종료후 2월내에 작성한다. 제8장 본부 및 지부 제39조(본부) ① 본부에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근 이사 밑에 필요한 부서를 두며 그 부서는 직제규정 으로 정한다. ② 협회의 직원은 소정의 규정에 따라 회장이 임명 한다. 제40조(지부) ① 협회는 이사회 의결에 지역별로 지부 와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부 및 분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 부 및 분회운영규정에 의한다. 제9장 보 칙 제41조(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문4편 _ 734797(ok).indd 751 2014-01-24 오후 6: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