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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제4장 총 회 제2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대의원) ① 본부의 임원 및 지부의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② 대의원은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지부 및 분회총회 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수는 정회원 100명에 1명으로 하고, 단 수처리는 50명을 초과할 때 1명을 추가한다. ④ 대의원의 선출방법, 의결권 등 필요한 사항은 지 부 및 분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총회소집 및 통지)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결의로써 요구할 때 3.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 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그 요 구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소집일 10일전에 일시 ・ 장소 및 그 의안을 총회구성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의장) 총 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으로 하고 부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로 한다. 제27조(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총회 구성원 과반수 이 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 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 운영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6.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8조(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본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의 장 및 출석한 감사 1인과 이사 2인 이상이 기명 날 인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문서관리규정에 의한다. 제5장 이사회 제29조(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 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 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으로 하고, 회 장과 부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로 한다. 본문4편 _ 734797(ok).indd 750 2014-01-24 오후 6: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