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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조직 및 재정 749 입회금, 회비 기타 협회 자산에 대하여 일체 그 반 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포상 및 징계) ① 회원이 협회의 정관 및 제규 정에 위배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에는 총회 또 는 이사회의 의결로 권리의 정지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징계,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벌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5조(임원) 협회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16조(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중 상근이사는 2인 이내로 한다. ④ 전항의 상근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 장이 임명한다. 제17조(임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근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집행하고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협회의 업무와 재산운영 및 회계를 감사 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가 총회 개최 일전에 만 료될 때에는 총회 개최일까지 연장한 것으로 한다. ② 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그 보선은 다음 총회일 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③ 임원을 보선한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 간으로 한다. 제19조(해임) ① 임원이 정관 및 제규정을 위해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결 로 해임할 수 있다. 제20조(임원보수) ①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 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상근이사 보수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보수규 정에 의한다. 제21조(명예회장 등) ① 협회는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 또는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③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 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이 정관에 위반하여 제명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문4편 _ 734797(ok).indd 749 2014-01-24 오후 6: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