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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10.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등록 업무지원 11. 전기관계 법령의 조사 ・ 연구 및 건의 12. 전기설비기술과 안전에 관한 국제간 기술교류 ・ 자료 및 정 보교환 13.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부시책에 협력 14.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요구 ・ 위탁 또는 지정하는 사업 15.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 기기사자격증 소지자와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전 기기술자 ・ 업체 ・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으로 한다. 제7조(정회원) 정회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 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1. 일반회원 :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 2. 선임회원 : 전기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 리담당자로 선임된 자 3. 대행회원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에 소속된 자 제8조(준회원) 준회원은 제7조의 정회원 이외의 전기 기술자 및 전기기능사로 한다. 제9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 장이 추천하는 업체 ・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제10조(입회) ① 회원의 가입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 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 고 회장이 이를 승인 또는 추천함으로써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은 입회금 및 회비납부 후 회원명부에 등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퇴회) ① 협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회장에 게 탈퇴의 뜻을 통고함으로써 퇴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에는 퇴회한 것으로 본다. 1. 사망 2.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제12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 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임원 및 대의원의 피선거권과 선거권. 다만, 제8조 및 제9 조의 회원은 피선거권과 선거권 및 총회에서의 발언권이 없다. 2. 협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권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정관 ・ 제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할 의무 제13조(회비) ① 회원의 회비는 일반회원 회비 ・ 선임회 원 회비 ・ 대행회원 회비 ・ 준회원 회비 및 특별회원 회비로 구분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별도로 정하는 회비규정에 의하여 매사업년도별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회원의 회비는 연회비로 하고 당해연도 3월말까 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회원의 회비는 분기 별로 분할하여 분납할 수 있다. ④ 협회로부터 퇴회 또는 제명된 자는 이미 납부한 본문4편 _ 734797(ok).indd 748 2014-01-24 오후 6: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