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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조직 및 재정 747 제8장 기 타 제53조(정부승인 및 보고) ① 다음 사항은 주무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개정 2. 협회의 해산 3. 회장취임 4. 지부설치 ② 다음 사항은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직제의 개정(일주일내) 2. 수지결산 및 사업보고(사업연도 종료후 2월내) 3. 사업계획 및 예산(사업연도 개시전 1월내) 4. 임원의 선임(1주일내) 5. 총회 의사록(총회 종료후 3주일내) 6. 주요업무 보고 및 사업실적 보고(상 ・ 하반기 종료후 1월내) 7.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1주일내) 부 칙 본 정관은 1980. 9. 6 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경과조치) 1. 본 협회는 대한전기기사협회의 일체의 자산, 부채 등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2. 대한전기기사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 지정, 검정, 기타의 처분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절 대한전기기사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협회는 사단법인 “ 대한전기기사협회 ” (이하 “ 협회 ” )라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들의 기술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여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며, 전기사용합리화의 추진으로 국가산 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전기설비의 안전 및 사고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분석 건의 2. 회원의 관리와 권익옹호, 상조 및 친목도모 3. 자가용 전기설비와 전기기사의 실태파악 4. 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확보 및 전기사용합리화를 위한 지도 ・ 자문 및 상담 5.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교육 및 전기기사의 보수교육 6. 전기설비의 안전확보 및 전기사용의 합리화를 위한 강습 회 ・ 보고회 ・ 연구발표 등 7. 전기기술에 관한 도서의 발간 8.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윤리 확립과 전기설비의 안전 관리에 관한 홍보 9.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 ・ 해임 신고에 관한 업무지원 본문4편 _ 734797(ok).indd 747 2014-01-24 오후 6: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