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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제26조(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2인 이상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7조(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기타 의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문분야별로 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기사회원 소관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회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소위원회 를 설치 ・ 운영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 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회장 유 고시에는 지명부회장으로 하고 회장과 지명부회장 이 모두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으로 한다. 제29조(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제출할 안건 2.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 3. 명예회원 및 고문추천 4. 지부설치 5.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7.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8. 제27조 ②항 단서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위원회 의결사항 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0조(준용규정) 제26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이를 준 용한다. 제6장 자산회계 제31조(자산) 본 협회의 자산은 입회금, 회비, 기부금, 사업 및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익금 기타 수입으 로 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장 사무국 및 지부 제33조(사무국) ① 본 협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직제는 직제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② 사무국 각 부서의 장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 항은 따로 정한다. 제34조(지부) ① 본 협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적당 한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으로 따로 정 한다. 본문4편 _ 734797(ok).indd 746 2014-01-24 오후 6: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