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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조직 및 재정 745 이 모두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무에 참여 한다. ⑤ 감사는 회무를 감사한다. 제19조(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가 총회 개최 전에 끝 날 때에는 총회가 끝날 때까지 연장한다. ② 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그 보선은 다음 총회일 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③ 임원을 보선할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 간으로 한다. 제20조(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 협회에 명 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본 협회 육성에 공이 많은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③ 고문은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 협조하는 자 중에 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④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회장이 위촉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4장 총 회 제21조(구성) 총회는 일반회원, 특별회원, 기사운영위 원으로 구성(이하 총회 구성원) 한다. 제22조(소집 및 통지)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사업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총회 구성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감사의 요구 가 있을 때에는 결의 또는 요구한 날로부터 20일 이 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회소집은 소집일 7일 이전에 그 안건, 개최일자 및 장소를 명기하여 총회 구성원에게 이를 통지하 여야 한다. 제23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회장 유 고시에는 지명부회장으로 하고 회장과 지명부회장 이 모두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으로 한다. 제24조(의결) ① 총 회는 재적 일반회원과 특별회원 및 기사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 한다. ② 총 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2. 예산편성 및 결산승인 3. 임원선출 4. 정관변경 5. 협회의 해산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의결권의 행사 및 위임) ① 총회에서 의결권 행 사는 일반회원, 특별회원, 기사운영위원 모두 1인 1 표로 한다. ② 특별회원은 그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그 임 ・ 직 원을 총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총회 구성원 의결권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문4편 _ 734797(ok).indd 745 2014-01-24 오후 6: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