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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 회원서를 제출한 자 2. 특별회원의 대표자 3. 특별회원으로서 월 100,000원 이상을 납부한 자는 일반 회원으로 입회할 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규정 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는 자의 수는 회비 100,000원당 1명으로 하되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2 ・ 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회원중 학회는 10명, 기 타 특별회원 ・ 단체는 5명 이내의 일반회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전조에 게시한 자들의 소속단체명 또는 업체명으로 신청한 자로 한다. 제11조(기사회원)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 회원서를 제출한 자 ② 기사회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사회원이 선출 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기사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2조(명예회원) ① 명예회원은 전기에 관한 특별공 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② 회장은 임기만료와 동시에 명예회원이 된다. 제13조(입회) ① 회원의 입회는 그 신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입회금 및 회비납입후 회원명부에 등록될 때부터 발생한다. 제14조(회비) ① 일반회원의 회비는 입회금과 정기회비 로 구분한다. ② 제9조 제3 ・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되어 입회 한 일반회원의 회비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일반회원은 추천한 특별회원이 퇴회 또는 제명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년도부터 제1항의 회 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회비는 별도로 정하는 회비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년도당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④ 회비는 매년 3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입회의 경우는 입회시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퇴회 및 제명) ① 회원은 회장에게 사퇴의 뜻을 통고함으로써 퇴회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 정관을 위반하였거나 본 협회의 명예 를 훼손시켰을 때 또는 회비체납의 경우에는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권리정지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③ 본 협회로부터 퇴회 또는 제명된 자는 이미 납부 한 입회금, 회비 기타 본 협회의 자산에 대하여 일 절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 본 협회는 회장 1명, 부회장 6명을 포함 한 이사 32명 이내, 감사 2명 이내를 둔다. 제17조(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제18조(임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 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부회장 1명을 지명하여 사무국을 지휘, 감독토록 하며 회무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지 명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지명부회장 본문4편 _ 734797(ok).indd 744 2014-01-24 오후 6: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