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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조직 및 재정 743 제3절 대한전기협회 정관 이 정관은 「 대한전기기사협회 」 가 동력자원부 전력 150-1853(1980. 8. 22) “ 산하단체정비 ” 지시공문에 의 거 「 대한전기협회 」 에 흡수 ・ 통합되어 사용한 정관이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협회는 전기 전반에 관한 사업과 기술 의 진보, 발전을 도모하여 산업의 진흥, 문화의 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라 칭한다. 제3조(소재지) 본 협회는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11의 4에 둔다. 제4조(업무)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의 사업을 영위한다. 1. 전기에 관한 기술 및 경영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교환 과 종합적인 조사 2. 전기에 관한 사업의 기술향상 및 능률증진에 기여하기 위 한 정보 및 자료의 발간 3. 전기기계기구 및 재료에 관한 품질개선, 규격개량과 전기 시설 기준개량 4. 전기지식의 보급, 개발, 전기기술의 지도 및 전기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5. 전기관계 법령 및 규격의 연구 6. 우수제품의 추천 및 발명의 장려 7. 정부 또는 관계 기관에서 위촉하는 사업 및 용역 8. 자가용 전기공작물에 관한 보안지도 교 육 9. 전기회관의 관리 10.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정관의 변경) 본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제21 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해산) 본 협회의 해산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 업을 영위하는 자와 이에 종사하는 자, 국가기술자 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자격소지자, 전기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있는 자 및 이들이 소속된 업 ・ 단체로 한다. 1. 전기사업 2. 전기기계, 기구, 재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 3. 전기공사업 4. 전기철도사업 및 전기궤도사업 5. 전기화학산업 6. 에너지관계 사업 7. 전기관계용역사 8. 기타 전기와 관련된 사업 제8조(회원의 종류) 본 협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 회원, 기사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9조(일반회원) 일반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로 한다. 1. 제7조 각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전기에 관한 학식과 본문4편 _ 734797(ok).indd 743 2014-01-24 오후 6: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