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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5. 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제정 또는 개폐 1주일내) 6. 기본재산의 양도, 교환, 담보제공, 또는 기채 등 주요 재산 이 증감할 경우(그 변동 일주일전) 제28조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9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의안 3. 사업계획 수립 4. 예산, 결산(안) 5.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 6.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 추대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8. 제규칙 및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상근 임, 직원의 정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30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1조 총회 및 기타 회의는 구성요원 과반수 출석으 로 성립한다. 결의는 출석인원 과반수로서 하며 가 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32조 회의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요령 등을 기재 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상근이사 및 감사가 서 명 날인한 후 이를 보존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33조 본 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에 납부하는 입회금, 회비 2. 본 회 사업 및 자산으로부터 얻은 이익 3. 기부하는 재산 4. 기타 본회에서 취득하는 재산 5. 상조회 적립금은 본회의 재산일 수 없다. 제34조 회원은 기납한 입회금 ・ 회비 및 기타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35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36조 본 회는 다음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설립소멸 2. 총회의 의결 본 회 해산시 총 회를 개최하여 재산의 처분 및 해 산방법을 정한다. 부 칙 제37조 본 정관은 상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 터 시행한다. 본문4편 _ 734797(ok).indd 742 2014-01-24 오후 6: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