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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조직 및 재정 741 ② 임원의 자격을 정회원 및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인사로 한다. ③ 임원을 선출하였을 때는 상공부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단, 선출된 회장 및 상임이사는 상공부 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④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총회에서 보궐 선출 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 본 회의 일상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두며 정원 및 직제는 별도 규정을 정하여 시 행한다. 제21조 본 회에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하고 자문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할 수 있다. 제5장 지부 및 분회 제22조 본 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방별 지부 를 두며 필요에 따라 상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 방 및 직장별 분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 지부 또는 분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지부장 또는 분회장 1명, 부지부장 또는 부분회장 1명 지부이사 5명 이내, 분회이사 3명 이내 제24조 ① 지부 또는 분회는 지부 또는 분회 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단, 본 정관의 취지에 따라 제정하 여야 하며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부장 및 분회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장 회 의 제25조 ①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분과위원회로 한다. ② 총회 및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분과위원회는 각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6조 총 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 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사업년도 종료 1개월 전에 소집하고 임 시총회는 다음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대의원 재적 5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4. 총회의 소집을 개최 10일전에 일시, 장소, 의안을 전 대의 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 ① 총 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정관의 변경 3.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4. 예산 및 결산 5. 회비에 관한 사항 6.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7. 기본재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② 항의 규정중 제2호는 상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하며 다음 사항은 지정 기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매 사업연도의 수지예산(사업연도 개시전 1월내) 2. 매 사업연도의 수지결산(사업연도 종료후 1월내) 3. 주요업무 보고 및 사업실적(상하반기 종료후 1월내) 4. 총회 의사록(총회 종료후 2주일내) 본문4편 _ 734797(ok).indd 741 2014-01-24 오후 6: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