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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② 본 회에 제4조 제10호에 의하여 상조회를 둔다. ③ 위원회 및 상조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①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특별회원 단, 2, 3호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과 발언권을 주 지 않는다. ② 전항의 회원자격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자격을 가진 자 로 한다. 2. 준회원 : 본 회 정회원 자격이 없는 전기기술자로서 본회 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3. 특별회원 : 법인체 및 개인으로 본 협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가입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가진자의 신청에 의하여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다. 단, 제9조 제4항에 의거 제명된 자는 총회 및 이 사회의 의결에 따라 재가입 할 수 있다. 제8조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 는다. 1. 임원 및 대의원의 피선거권과 대의원의 선거권 2. 본 회의 모든 권익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본 정관과 제규정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회비납부의 의무 제9조 본 회 회원으로서 본 회의 취지에 위배되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다음과 같이 이를 징계한다. 1. 훈계 2. 근신 3. 권리정지 4. 제명 제3장 대의원 제10조 본 회에 대의원을 둔다. 제11조 ① 대의원은 다음 사람으로 한다. 1. 정회원중 지부 및 분회 총회에서 30명에 1명의 비율로 선 출된 사람. 단, 지부별 단수처리는 매 15명을 초과할 때마 다 1명씩 추가한다. 2. 본부 및 지부 임원 ② 전항 제1호의 대의원의 선출은 정기총회 1개월 전에 한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대의원은 총회 발언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갖는다. 제4장 임 원 제13조 본 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 상임이사 1인, 이사 6인, 감사 1인 제14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 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5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제반업무를 감독한다. 제17조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를 심의한다. 제18조 감사는 회무를 감사한다. 제19조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의 임기는 3 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문4편 _ 734797(ok).indd 740 2014-01-24 오후 6: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