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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조직 및 재정 739 제2절 대한전기기사협회 정관 이 정관은 1975년 4월 18일 임시총회에서 개정을 의 결하고 5월 21일 상공부에서 승인한 것이며, 본 회 창 립 후 다섯번째로 개정된 것이다. 가. 개정 요점 ⑴ 협회명칭 변경 • 대한전기주임기술자협회 → 대한전기기사협회 - 이유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으로 정회원의 기술자격이 「 전기주임기술자 」 에서 「 전기기사 」 로 변경 ⑵ 대의원 신설 • 정회원 30명에 1명 비율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이며, 총 회 구성원임 - 이유 : 3,700여명의 회원으로 총회를 운영할 수 없으며, 또한 회원의 조직을 세분화하여 조직력을 극대화하기 위함 ⑶ 상조회 신설 • 별도 규정으로 정함 - 이유 : 회원의 친목 및 단결력 강화를 위하여 나. 정관개정일지 제1장 총 칙 제1조 본 회는 사단법인 대한전기기사협회라 칭한다. 제2조 본 회는 전기기사들이 단결하여 기술향상과 복 지증진을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본 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 을 한다. 1. 전기기사의 선임 알선 및 권익옹호 2. 전기기사 및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실태파악 3. 전기기술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건의 4. 전기기술에 관한 견학, 강습회, 연구발표회 개최 5. 전기기술에 관한 도서발간 6.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영에 관한 보안의 지도 ・ 연구 7. 전검 응시자 지도 8. 상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기기사 국가시험 합격자에 대 한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9. 상조회를 통한 친목도모 10. 전항 외에 상공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및 본회 목적 달 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① 본 회에 제4조 제8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정관개정일지 심의일자 의 결 심의일자 의 결 1963. 12. 14 1968. 3. 29 1970. 4. 25 1972. 4. 28 1974. 3. 19 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1975. 14. 18 1976. 12. 11 1978. 12. 21 1979. 12. 14 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본문4편 _ 734797(ok).indd 739 2014-01-24 오후 6: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