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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조직 및 재정   739 제2절 대한전기기사협회 정관 이 정관은 1975년 4월 18일 임시총회에서 개정을 의 결하고 5월 21일 상공부에서 승인한 것이며, 본 회 창 립 후 다섯번째로 개정된 것이다.  가. 개정 요점 ⑴ 협회명칭 변경  •  대한전기주임기술자협회  →  대한전기기사협회    -   이유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으로 정회원의 기술자격이  「 전기주임기술자 」 에서  「 전기기사 」 로 변경 ⑵ 대의원 신설 •   정회원 30명에 1명 비율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이며, 총 회 구성원임    -   이유 : 3,700여명의 회원으로 총회를 운영할 수 없으며,  또한 회원의 조직을 세분화하여 조직력을 극대화하기  위함 ⑶ 상조회 신설  • 별도 규정으로 정함    - 이유 : 회원의 친목 및 단결력 강화를 위하여 나. 정관개정일지 제1장  총  칙 제1조 본 회는 사단법인 대한전기기사협회라 칭한다. 제2조 본 회는 전기기사들이 단결하여 기술향상과 복 지증진을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본 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 을 한다.  1. 전기기사의 선임 알선 및 권익옹호 2. 전기기사 및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실태파악 3. 전기기술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건의 4. 전기기술에 관한 견학, 강습회, 연구발표회 개최 5. 전기기술에 관한 도서발간 6.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영에 관한 보안의  지도 ・ 연구 7. 전검 응시자 지도 8.   상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기기사 국가시험 합격자에 대 한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9. 상조회를 통한 친목도모 10.   전항 외에 상공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및 본회 목적 달 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① 본 회에 제4조 제8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정관개정일지  심의일자 의  결 심의일자 의  결 1963. 12. 14 1968.  3. 29 1970.  4. 25 1972.  4. 28 1974.  3. 19 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1975. 14. 18 1976. 12. 11 1978. 12. 21 1979. 12. 14 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본문4편 _ 734797(ok).indd   739 2014-01-24   오후 6: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