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0page
738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정기총회는 매년 4월중에 연다. 임시총회는 다음 경우에 이를 연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회원 재적 5분지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회의 소집은 개회 10일전에 일시, 장소, 의안을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사업계획 승인 4. 정관 변경 5. 입회 및 회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의결로써 총회에 회부되는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25조 이사회는 회장 ・ 부회장 ・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의 과 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연다. 제26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의안 3. 사업계획 수립 4. 예산 ・ 결산(안) 5.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 6. 고문추대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8. 제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9. 사무국장, 서기의 보수에 관한 사항 제27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① 총회는 회원 10분지 1출석으로 성립하고 기 타 회의는 구성요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결의는 출석인원 과반수로서 하며 가부동수 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9조 회의 의사록은 의장, 감사 및 사무국장이 서 명 ・ 날인한 후 이를 보존한다. 제6장 회 계 제30조 본 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에 납부하는 입회금, 회비 2. 본 회 사업 및 자산으로부터 얻은 이익금 3. 기부하는 재산 4. 기타 본회에서 취득하는 재산 제31조 회원은 기납한 입회금, 회비 및 기타 재산의 반 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32조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말 까지로 한다. 부 칙 제33조 본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이를 정한다. 제34조 본 정관은 서기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본문4편 _ 734797(ok).indd 738 2014-01-24 오후 6: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