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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조직 및 재정 737 이 될 수 있다. ② 전기사업자와 자가용 시설자는 본회의 특별회원 으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발언권을 가지지 않 는다. 제7조 회원의 가입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가 진 자의 신청에 의하여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 는다. 1. 총회에 출석하고 발언할 수 있는 권리 2.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3. 본 회의 모든 권익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4. 본 정관과 제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5. 회비납부의 의무 제9조 ①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취지에 위배되 거나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장이 이를 징계한다. ② 징계의 종류는 계고, 정권, 배상, 제명으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 본 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사 15인 이하, 감사 2인 제11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 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를 심의한다. 제14조 감사는 회무를 감사한다. 제15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 ① 본 회에 사무국장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두 고 일상 업무를 담당케 한다. ② 사무국장, 서기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장이 임명 하고 상임 유급제로 한다. 제17조 본 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제4장 지부 및 분회 제18조 본 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당한 지방 에 지부를 두며 필요에 따라 분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 지부 또는 분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지부장 또는 분회장 1명, 부지부장 또는 부분회장 1명, 이사 약간명, 감사 1명 제20조 지부 또는 분회 임원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본 정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지부 또는 분회는 지부 또는 분회 규약을 제정 할 수 있다. 단, 본 정관의 취지에 따라 제정하여야 하며 분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회 의 제22조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의 2종으로 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3조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 회로 나눈다. 본문4편 _ 734797(ok).indd 737 2014-01-24 오후 6: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