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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제1절 대한전기주임기술자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본 회는 사단법인 대한전기주임기술자협회라 칭 한다. 제2조 본 회는 전기주임기술자들이 단결하여 기술향 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3조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전기주임기술자의 선임 알선 및 권익옹호 2. 전기주임기술자의 실태파악 3. 전기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및 건의 4. 전기기술에 관한 견학, 강습회, 연구발표회 개최 5. 전기기술에 관한 도서발간 6. 자가용 전기시설 운용에 관한 사항 7. 전항 외에 상공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및 본회의 목적달 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본 회는 전조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 ① 본 회의 회원은 전기주임기술자 자격검정령 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단, 상공부 장 관이 잠정적으로 인정한 주임기술자도 본회의 회원 제 1 장 정 관 본문4편 _ 734797(ok).indd 736 2014-01-24 오후 6: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