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page

728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제3절 공제업무실적 공제사업은 1995년 12월 30일 제정 공포된 전력기 술관리법 제19조(사업) 규정에 따라 1996년 12월 23 일 공제규정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 아 1997년 1월 1일부터 출자금 예치업무를 시작으로 공제업무를 개시했다. 공제사업은 전력시설물의 설계 감리용역 수행에 필 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 출자자의 자주적 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이다. 공제사업의 영역은 크게 자본금의 예치 출자,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업체운영자금의 융자로 구 별되고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의 손해배상공제 제 도 도입에 이어서 2002년 3월 25일 전력기술관리법 의 개정으로 설계 감리업자가 설계 감리용역을 수행 함에 있어 발주처의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의 재산 상의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손해배상공제 제도가 추 가 도입되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정당시는 제19조에 서 규정하는 사업과 협회 정관 제5조에 근거하여 공 제사업을 수행하였으나, 1999년 2월 5일 정부의 규제 개혁정책에 따른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으로 제19조 가 삭제되었다. 이로 인해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공제사업규정이 부 활된 2002년 3월 25일까지 약 3년간 법적인 근거조 항 없이 정관에 의해서 공제사업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은 더 많은 단합과 단결된 의지 로 이를 극복하여 왔으며 그 동안 협회 제도연구실 에서는 공제사업의 법적근거조항의 필요성에 대하여 법개정시 반영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산업자원부에 요구한 결과, 마침내 2002년 3월 25일 개정 공포된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지금의 공제사업의 법적근거가 되는 제18조의2(공제사업)의 신설로 부활되었고 동 시에 제14조의2(설계 감리업자의 공제가입)의 신설 로 손해배상공제 제도 도입의 법적인 근거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동년 12월 11일 개정된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개정 공포로 설계업 또는 감리업 등록신청 기준에 자본금 기준금액의 20%이상을 예치 출자한 확인서를 첨부하 도록 함으로서 부실 또는 부적격한 업체발생을 방지 하기 위한 자본금확인제도가 추가 도입되었다. 1997년 1월 1일부터 개시된 출자금예치업무 초창 기에는 업체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출자를 받았으며, 개인출자는 1997년 10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신청 받다가 협회 정관개정으로 동년 11월 1일부터 임의 출자로 변경하였고, 이후 개인들에게 출자환불신청 접수를 받아 1998년부터 환불하였으며, 2006년말 현재 3,558좌만 남아있다. 1997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공제업무 실적은 다 음 표와 같다. 본문3편 _ 664733(ok).indd 728 2014-01-24 오후 6:3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