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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주요업무실적 721 제2절 전기설계・감리교육훈련 실적 협회는 1995년 제정 공포된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 제2항에서 감리원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실시하 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동법시행 규칙이 공포된 1996년 11월 29일부터 감리원 교육 을 시행해오다가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제2항이 정 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1999년 2월 5일 개정 공 포된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삭제되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가 1999년 9월 30일 삭제되면서 전력기술관 리법에 의한 감리원 교육이 폐지되었다. 그후 2002 년 12월 11일 개정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 조의6에서 감리원의 교육훈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 라 협회는 감리원 교육을 2003년부터 다시 실시하 게 되었다.또한, 2003년 2월 6일 신설된 전력기술관 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PQ(Pre Qualification)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주 40시간의 교육을 수료할 경우 감리원에 대한 교육가점을 1점 으로 하여 최대 2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협 회는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리원 교육을 기존의 1주 과정에서 2주 과정으로 개선하여 실시하게 되었고, 교육시간은 2006년 6월 30일 전력 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개정으로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교육진행은 모든 과정을 영상교육으로 실시하고 있 으며, 50명에서 60명 이내의 소수정원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감리원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 전문분야별 전문가들에 게 의뢰하여 교육 교과목별 교재를 집필하게 하고, 교육교재를 집필한 강사가 직접 강의를 하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또한 협회는 2002년부터 설계업체에 근무하는 설 계사를 대상으로 설계기술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 육을 시행해왔다. 2003년 2월 6일 개정 공포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규칙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Pre Qualification : PQ)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설계업자 및 감리 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주 40시간의 교 육을 수료할 경우 설계 및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 가기준의 참여 전력기술인에 대한 교육가점 1점을 부여해서 최대 2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설계기술교육과정은 2주의 교육이 필요하게 되 었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2개의 과정으로 구분하 여 실시하였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받는 합숙 교육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무능력향상 교육은 비합숙교육으로 실시하였다. 2006년 6월 30 일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 40시간이 35시간으로 축소되었다. 연도별 교육실적은 다음과 같다. 본문3편 _ 664733(ok).indd 721 2014-01-24 오후 6: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