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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26일 통상산업부로부터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교 육기관으로 지정받아 1999년 2월 전기사업법 개정 으로 교육이 삭제되어 폐지될 때까지 매년 수차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회의 교육이수시간은 40시간 이었다. 협회는 이러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교육과 선임자 격교육이 1999년 2월 8일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의 해서 전기사업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법정교육을 실 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우여곡절 끝에 2000년 11월 정기국회에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1 년 4월 7일 개정 공포된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6조 에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영 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을 전력기술인단체가 실시하는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을 3년에 1회 이상, 21시간 이상 받도록 하였다. 이에 우리 협회는 산업자원부에 교육실시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하고 2001년 5월 15일 산업자원부 로부터 전기안전관리담당자 교육을 원안대로 실시할 것을 승인을 받았다. 교육방법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경력 에 따라 3 가지 과정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세부 내역은 다음 [ 표 3-21 ] 과 같다. 협회는 매년 12월말까지 교육의 종류별 대상자 별 및 지역별로 다음년도의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 여 산업자원부에 보고하며, 연간 교육실적 및 수료 자 명단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교육훈련 방법은 비합숙 교육으로 3일간 실시하되 1일의 교육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하도록 하였고 교육 생들의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전국 각 지역별로 교육 을 개설하여 연 중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정원은 80 명 ~ 100명 수준으로 하여 최적의 교육환경이 되도록 노력해왔다. 과목별 교육방식은 초창기에는 판서 및 OHP필림, 슬라이드 시청 등의 교육방식에서 현재는 교육내용 의 요점을 정리한 파워포인트 영상교육을 위주로 하 여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판서 강의기법을 병행하고 있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의 연도별 전기안전관리교육 의 교육실적은 다음과 같다. [ 표 3-18 ]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주기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 Ⅰ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자 3년마다 1회 이상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 Ⅱ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자 특별교육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최초 선임자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본문3편 _ 664733(ok).indd 714 2014-01-24 오후 6: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