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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주요업무실적 713 제1절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협회는 1991년 2월 20일 동력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담당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 교육은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전기안전관리 를 철저하게 수행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 기 위한 것이었으며, 전기사업법 제4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기계 토목분야의 전기안전관리담당자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전기안 전관리 대행사업체에 소속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 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 8에서 전기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을 전기설비의 사용전압과 설비용량에 따라 전기기사 1급은 실무경력 1년에서 2년, 전기기사 2급은 2년에서 4년의 실무경력을 필요 로 했기 때문에 자격을 신규취득한 자는 전기사업법 에 의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로 선임될 수가 없었다. 그 후 1996년 4월 23일 동규칙 동조를 개정하여 전압 10만 볼트미만, 전기설비용량 1,500kW미만의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선임자격기준을 완화하 여 전기기사 1급 또는 2급 자격취득자는 통상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 선임자격 교육 ” 을 이 수하면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협회에서 1996년 7월 제 3 장 실적 위탁교육훈련 본문3편 _ 664733(ok).indd 713 2014-01-24 오후 6: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