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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주요업무실적 699 제1절 전력기술인 경력관리 1995년 12월 30일 제정 공포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전력기술인들의 경력을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협회는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전력기술 인력관리 등) 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의 경력신 고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협회는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및 정부위탁업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여 전력기술인 경력관 리업무 수행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협회의 기획관 리처에 경력관리업무 준비팀을 구성하여 약 6개월 동안 각종 서식의 인쇄, 경력수첩, 감리원수첩의 디 자인 및 제작 등 실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 1996년 11월 29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창립 후 조직을 개편하여 경력등록과를 신설하는 한편, 각 부서에서 업무인력을 차출하여 경력관리에 필요한 내부교육 및 전산장비 구축을 통해 업무수행에 만반 의 준비를 갖추었다. 협회는 1996년 11월 27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 칙의 제정 공포로 전력기술인 경력신고 및 관리 업 무를 시작하였는데,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의 확인 및 수첩을 받고자 경력신고서류를 협회에 최초 제 2 장 위탁업무 전력기술관리법 본문3편 _ 664733(ok).indd 699 2014-01-24 오후 6:3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