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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주요업무실적 667 [ 표 3-1 ] 연도별 선・해임 확인실적 현황 (단위 : 건) 년도 구분 1991 1992 1993 선임 해임 선임 해임 선임 해임 중앙회 2,075 609 39 28 - - 서울동 2,174 985 2,201 1,533 2,186 1 ,699 서울서 2,033 748 1,763 1,122 3,496 1 ,546 서울남 4,111 1,876 2,939 2,385 2,833 2 ,653 서울북 1,145 449 1,367 773 1,871 1 ,501 부 산 3,243 1,805 2,569 1,545 2,351 1 ,484 대 구 4,586 1,964 3,828 2,915 4,440 3 ,452 인 천 2,739 1,260 2,173 1,109 2,343 1 ,608 대 전 1,191 707 1,427 865 1,583 1 ,176 광주전남 1,839 837 1,826 1,246 1,787 1,281 경 기 6,616 2,521 6,729 3,577 7,397 4,730 소 계 31,752 13,761 26,861 17,098 30,287 21,130 선임조항도 독립조문이 아닌 교육이 추가된 조문이 었으나, 2002년 1월 26일 개정 공포된 전기사업법에 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명칭이 전기안전관리자로 변 경되었고 선 ・ 해임 관련 조항이 제73조에서 제73조, 제73조의2, 제73조의3, 제73조의4, 제73조의5로 늘 어났으며, 협회는 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전기안전관리자 선 ・ 해임신고에 대한 법정수행기관 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류는 다음과 같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 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또는 그 증 빙서류 ・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전기안전관리자 해임 신고서류는 다음과 같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해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 자의 선임 없이 해임하는 경우에 한한다) 협회가 수행한 연도별 전기안전관리자 선 ・ 해해임 신고 업무실적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확인업무 본문3편 _ 664733(ok).indd 667 2014-01-24 오후 6: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