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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제1절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1991년 2월 20일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대 한전기기사협회가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 확인 기관으로 지정(동자부 전운 제29102-1317호)받아 확 인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1995년 12월 30일 제정 공포된 전력기술관리법 부칙 제3조(다른 법률의 개 정)에서 전기사업법 제45조 제7항 중 “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상산업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를 “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한 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 로 개정되고, 1996년 10월 28일 제정・공포된 동법시행령 부칙 제 6조(다른 법령의 개정)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1 조 제1항 중 “ 신고서에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선임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상공자원부장 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 를 “ 신고서를 전력기술관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 로 개정되고, 1996년 11월 27일 제정 공포된 동법시행규 칙 부칙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에서 별지 제47호 및 제48호 서식이 개정됨에 따라 협회가 전기안전관 리담당자 선・해임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2000년 12월 23일 개정 공포된 전기사업법은 전 문개정으로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내용이 추가 되어 법조항이 크게 늘어나고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제 1 장 위탁업무 전기사업법 본문3편 _ 664733(ok).indd 666 2014-01-24 오후 6: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