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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독립운동 • 6·10만세운동 63 에게 모두 징역 1년이 선고되었 고, 이 가운데 이 병립 등 10명에 게는 집행유예 5 년, 박하균에게 는 실형이 선고 되었다. 1927년 4월 2일 열린 항 소심 판결에서는 학생 10명에게 징역 1년의 실형, 유면희에게는 만세운동의 준비과정에 참여하지 않 은 점이 참작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 었다. 대부분 1심의 집행유예가 취소된 것이다. 일제측의 이른바 ‘6월사건’ 재판은 따로 진행되었 으며, 1928년 2월 권오설은 징역 5년, 박내원은 징 역 5년, 권오상은 징역 1년, 한일청은 기소유예, 민 창식은 징역 3년을 언도받았다. 권오상은 감옥에서 고문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1928년 5월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6월 3일 결국 사망했다. 권오설도 금 고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고문 후유증으로 1930년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다.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6·10만세운동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국적인 독립만세운동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3·1운 동을 계승한 독립운동이었다. 둘째, 6·10만세운동은 사회주의 계열과 학생운동 계열이 민족 독립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계획하였 고, 이러한 노력이 일단 은 좌절되었으나, 향후 사회주의자와 민족주 의자의 협동전선인 신 간회 결성의 토대가 되 었다. 셋째, 사회주의자들 의 운동 준비가 사전 발 각되어 실패로 돌아가 자 전문학교와 고등보 통학교 학생들이 중심 이 되어 운동을 독자적 으로 준비하여 성공시킴으로써, 학생층이 항일운 동 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넷째, 6·10만세운동 이후 학생층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고 지방으로도 확산되어 독서회운동, 동맹 휴학운동 등 학생들의 조직화로 이어졌고, 1929년 전국적인 학생독립운동을 이뤄냈다. 이처럼 6·10만세운동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 여 이를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연결시켜 주는 교량 으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6·10만세운동을 보도한 조선일보 1926년 6월 12일자 기사 이선호 외 10인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26.11.17) 6·10만세운동에 관한 기 사 「 국 장 전 후 에 드 러 난 사건들」(『개벽』 제71호, 19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