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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독립운동 • 대한민국임시정부 57 에 반영하였다. 1940년 충칭[重慶]에 안착한 임시정 부의 지도체제는 제3차 헌법 개정에 따라 단일지도 체제인 주석제(主席制)로 바뀌었다. 이후 임시의정 원에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합류하게 되자, 1945년 개헌을 통해 주석·부주석제 지도체제로 전 환하였다. 수립 당시 임시정부는 내무부 · 외무부 · 법무부 · 재 무부 · 군무부 · 교통부의 6부로 구성되었다. 이후 임시정부의 행정 부서는 현실적 상황 에 따라 변동되었는데, 모두 임시헌법을 통해 관제의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1945 년까지 내무 · 외무 · 재무 · 법무 네 부서는 변 함없이 존속하였고, 이 외 군무부, 학무부, 문화부, 선전부, 노동국 등이 있었다. 내무부는 국내외 동포에 대한 독립운동 전파, 독립군 모집, 인구세 및 애국금·독립 공채 수합, 독립신문의 배포 등 각종 행정 사무와 정보 전달 업무를 주요 임무로 담 당하며 행정활동을 총괄하였다. 또한 ‘임 시지방 연통제(聯通制)’, ‘임시지방교통사 무국 장정’, ‘임시거류민단제’, ‘임시교민 단제’ 등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을 통솔하 고, 그들의 자치조직인 교민단을 지휘하 였다. 그리고 산하에 경무국과 경위대 등 경찰조직을 설치했다. 재무부는 국민개납(皆納)주의에 따른 인 구세 징수와 공채모집원을 통한 독립운동 자금 조달 등을 담당하는 한편, 재정의 예 산과 집행, 결산 등을 수행했다. 임시정부 는 대한국민이 자발적으로 의연하는 애국 금과 국내외 동포들에게 발매하는 독립공채, 국민의 소득비례에 따른 임시소득세, 외국차관을 주요한 재 정 활동으로 삼았다. 이러한 재원 모집은 재무부가 파견한 특파원이나, 해외 기관 등을 통해 이뤄졌다. 외교부는 임시정부의 외교 전반을 담당했다. 임시 정부는 수립 초기 파리강화회의를 비롯한 국제회의 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정 1921년 1월 1일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신년축하회 기념사진(국가보훈 부 제공) 임시의정원에서 사용한 태극기(독립기념관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