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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독립운동 • 대한민국임시정부 55 역할을 자임하였다. 즉 일본의 한국 점령을 인정치 아니하고,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것을 분 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을 설치하 여 입법부 역할을 부여했으며, 행정부로서 임시정부 가 통치권을 행사했다. 민족자주와 민주균등을 추구 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27년간 한국 독립운동을 이 끄는 구심점이 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 1910년 대한제국 멸망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맞닥 뜨리면서 독립운동가들은 국외로 망명하여 새로운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왕이 아닌 백 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건설을 추구했다. 1910년대 중반 국내외 각지에서 ‘공화주의’ 세력들이 크게 활 동하면서 독립운동 전선에는 점차 국민주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중국에서 신해혁명(辛亥革命)이 일어나는 등의 세계정세 변화도 공화주의 확산에 영 향을 미쳤다. ‘국민주권론’이 독립운동 사상의 대세 를 이루는 가운데 “형질상 대한제국은 이미 망했지 만, 정신상 민주주의 국가는 바야흐로 발흥”되었다 는 사고가 널리 퍼지게 되었고, ‘한국인의 자치기관’ 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대한인국민회가 중심인 미주(美洲) 동포사회와 이미 한인사회의 터전이 마련된 만주(중국 동북지 방) · 러시아의 연해주(沿海州) 등지에서 이러한 움직 임이 활발히 일어났다. 국외 곳곳에서 활동하던 독 립운동가들은 영토가 침탈된 상황에서 망국을 책망 하기보다, 민족혼을 사수하여 신국가 건설에 박차 를 가할 것을 다짐했다. 1917년 신규식 · 박은식 · 조소 앙 · 신채호 등은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하며, 황제가 포기한 주권을 국민 이 계승한다고 천명 함과 동시에 민족대 회 소집을 제의했 다. 이러한 사상적 발전에 3 · 1운동의 민족적 대의가 융합 되며 대한민국임시 정부가 탄생하였다. 1919년 3~4월, 국 내는 물론 만주 · 연해 주 등지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상하 이 에 모여들었다. 국내에서 천도교와 기독교 지도자 들의 지원을 받은 현순(玄楯)이 상하이로 파견되어 독립임시사무소를 설치하였다. 이미 중국에 망명 한 독립운동가들과 베이징, 만주에서 모여든 이들 은 3 · 1운동 이후 촉구되던 임시정부의 수립을 진 전시키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4월 10 일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서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 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제1회 회의(의장 이동녕)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회의의 명칭(임시 「대동단결의 선언」앞 부분 (국가유산청 제공) 3 · 1(기미)독립선언서(독립기념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