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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 제 1 편 1 0 년 의 발 자 취 (2 0 1 4 ~ 2 0 2 3 년 ) 자원부는 2014년 6월 26일, 전력기술관리법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하였고, 이어서 7월 1일에는 전기사업법 관련 고시를 새롭게 개정·공포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협회는 보다 명확한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전기기술인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전기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다. 인 사 말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100만 전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회원과 함께 달려온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7월 1일로 ‘한국전기기술인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전력’이라는 단어가 마치 전기에서 “강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약전설비”에 대 한 우리 전기인의 업역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인해 오래전부 터 수많은 회원들로부터 “전력”을 “전기”로 변경하자는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전력기술관리법의 법제명 뿐만이 아니라, 동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력시설물” 등의 용어도 “전력”을 “전기”로 변경하자는 요구도 제기되어 왔습 니다. 이와 같은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협회는 올해 초부터 협회 명칭 을 변경하고자 회원들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협회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시·도회장 회의, 이사회, 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정관 개정 과 우리 협회가 전기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정부 위탁 업무에 관한 산업부 관련 고시도 7월 1일부로 제·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명실공 히 협회 명칭을 “한국전기기술인협회”로 변경·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협회가 설립된 지 약 반세기 만에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협회의 명칭을 변경 한 만큼, 단순하게 명칭만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무엇보다 회원의 권 익 향상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나아가서는 100만 전기인의 위상이 한층 더 고양 될 수 있도록 변화무쌍한 글로벌 전력산업 환경에 적응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계 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옛말에 ‘이름대로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칭은 협회의 진로를 알려주는 나 침반 이기도 하며, 협회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도이기도 합니다. 100만 전기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협회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협회 명칭에 “전력” 보다 넓은 의미의 “전기”라는 큰 뜻을 담았습니다. 법인설립 인가증